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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중앙부처복지사업의 서민금융 프로그램 중 하나로, 주택 임대료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한 주거월세자금 융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최대 960만원까지 연 1.0%(우대형) 지원해 준다 하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실까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공통 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은 부부가 보유한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우대형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형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준비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사회초년생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대출 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형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가능 주택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m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l)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 이하 포함)
- 임차 전용면적이란, 주택 내에서 직접 사용 가능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차 계약 시 건물주에게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서비스 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가능하다 합니다.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또는 담보별 대출한도 중 최소한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이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입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적용기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방법을 사용합니다.
신청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또는 가까운 취급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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