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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지원금 신청 및 서류 준비 가이드

by -EDGAR-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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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목적, 유급·무급 고용유지조치의 차이, 지원 자격, 신청 절차, 그리고 주요 혜택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필수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숙련된 근로자를 유지하며 신규 채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지 않아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의 유형

고용유지조치는 크게 휴업휴직으로 나뉩니다.

  • 휴업: 단기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조치.
  • 휴직: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무 보직을 정지.

지급 형태에 따라 유급무급으로 구분됩니다:

  • 유급: 근로시간 단축 또는 보직 정지 기간에 수당 지급.
  • 무급: 수당 없이 일정 기간 근로시간 대폭 단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 반드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

  • 제출 시기: 휴업·휴직 시행 하루 전까지.
  • 제출 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서류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결과(회의록, 노사협의서 등)

무급 고용유지조치

  • 제출 시기: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 추가 서류: 노동위원회의 승인서(무급 휴업의 경우).

2. 고용유지조치 실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행합니다. 조치 내용을 변경할 경우:

  • 유급 조치: 변경 예정일 하루 전까지 변경 신고서 제출.
  • 무급 조치: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신고서 제출.

3.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출퇴근 현황 증명 서류 (유급 휴업에 한함)
  • 휴직수당 지급 대장 및 증빙 서류 (유급 휴직에 한함)
  • 무급 조치 관련 사전 승인 및 지급 내역 증빙 자료 (무급 조치에 한함)
  •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증빙 자료 (해당 시)

4.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10일 이내.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송금됩니다.

신청 경로

1. 온라인 신청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노사 합의 필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기한 준수: 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세부 지원내용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율: 우선지원대상기업 3분의 2, 대규모기업 2분의 1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 시 3분의 2)
  • 지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일 66,000원
  • 지원 기간: 사업주당 연 180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 대상: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일 66,000원
  • 추가 혜택: 무급 기간 동안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참여 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0만 원 실비 지원

 

지원 자격과 신청 요건

사업주 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매출액이 전월 대비 15~30% 이상 감소.
  2. 6개월간 매출 감소 추세.
  3. 지역 경제 상황 악화로 직업안정기관에서 인정.

근로자 요건

  •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
  • 지원 제외 대상: 일용근로자, 해고 예고자, 사업주의 직계 가족 등.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신청 절차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유급은 하루 전, 무급은 30일 전까지 제출.
  2.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주의사항

  • 고용조정 제한: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정리해고 불가.
  • 신규 채용 제한: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 시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기존 인력으로 대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2.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다른 고용 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경영난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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