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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

by -EDGAR-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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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모든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중대재해 예방 대책으로는 안전보건 업무 수행 인력 확보, 유해요인 점검·조치, 위험상황 매뉴얼 마련 등이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어, 모든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중대재해의 정의와 분류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공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질병을 포함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3. 중대재해 예방 방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서의 철저한 안전 관리와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기업은 법적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중요합니다.

 

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 컨설팅은 기업의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299인 이하인 모든 업종의 사업장이 대상이며, 특히 건설업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299인 이하인 모든 업종의 사업장입니다. 단,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컨설팅은 자격을 갖춘 공단 및 민간기관에서 3회에서 5회에 걸쳐 제공되며, 컨설팅 비용의 일부는 사업장의 자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수수료 부담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컨설팅 인원 컨설팅 수수료
30인 미만 수수료 부담 없음
30~49인 수수료 30,000원/회
50인 이상 120,000원/회

신청 방법 및 문의

관심 있는 사업장은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 본부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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